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화업무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용한다.
②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화업무를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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