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6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려고 할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마친 경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의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을 중요성 및 가치의 정도를 평가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고 인터넷ㆍ학회지 등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 교류나 학문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 후 발표할 수 있다.
청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방향 및 중점사항, 평가 결과물의 적절성 검증, 취약점 분석ㆍ평가기관 보안점검 등의 지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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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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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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