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6조 (검토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관련 설명서ㆍ지침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2. 제15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마친 정보화사업의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이 호를 적용할 때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가.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바꿈나. 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바꿈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같은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작 당시 보안성검토를 마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4. 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결과를 지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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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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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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