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6조 (검토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관련 설명서ㆍ지침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2. 제15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마친 정보화사업의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이 호를 적용할 때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가.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바꿈나. 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바꿈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같은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관련 설명서ㆍ지침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2. 제15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마친 정보화사업의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이 호를 적용할 때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가. 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바꿈나. 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바꿈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같은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작 당시 보안성검토를 마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4. 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②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결과를 지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