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조 (정보보안내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마산청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지침ㆍ시행세칙 등을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수립하거나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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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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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