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조직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정ㆍ개정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3.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4.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5.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6.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7.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8. 마산청에 대한 정보보안감사9.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0.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청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공무원등 중에서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한 자료 반출을 포함한다)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 승인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한지 확인 등 보안진단3.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 수시 점검ㆍ보완4. 소속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5. 소속 부서 개별사용자가 제7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6. 소속 부서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는지 등 보안관리 실태 정기 점검7. 소속 부서의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망 접속장치(USB형 등)를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에 연결하는지 수시 점검8. 소속 부서의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참석ㆍ감독9. 소속 부서 소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할 경우 보안대책을 준수하는지 수시 점검10. 소속 부서에서 제67조에 따른 상용 정보서비스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는지 수시 점검11. 소속 부서에서 제72조에 따른 기관 인터넷PC에 편집이 가능한 문서프로그램 사용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는지 수시 점검12. 그 밖에 소속 부서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정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