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3조 (관련문서 생산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암호자재의 사용승인 및 지원, 운용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려고 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Ⅲ급 비밀로 생산해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ⅠㆍⅡ급 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
②청장은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에 관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려고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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