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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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마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하며, 마산청으로부터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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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마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하며, 마산청으로부터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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