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0조 (서버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서버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의 도난, 위조 및 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서버 내 저장자료의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권한을 다르게 줄 것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해 인가했는지를 알아내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배정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6.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서버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도난, 위조 및 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