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마산청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91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정보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중점사항 및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법규를 준용하여 우대해야 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2.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전문역량 강화,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서 우대3.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제고
⑤청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에 마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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