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99조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원하거나 사용 승인한 목적 이외 교육ㆍ시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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