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2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해 업무자료를 보관하려고 할 경우 자료의 위조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청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려고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않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가 있는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출ㆍ반입을 통제해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배정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앞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려고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해서는 안 된다.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려고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해야 한다.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로 소속 부서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는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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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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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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