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0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사용자 및 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 등 9자리 이상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ㆍ사용해야 한다.1. 사용자 계정(아이디)과 같지 않은 것2. 개인 신상 및 부서 이름 등과 관계가 없는 것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의 사용을 피할 것4. 같은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5.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6.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관되는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청장은 공용 정보시스템에서 개별사용자를 분별하여 알아보거나 인증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에 갈음하거나 병행하여 지문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체인증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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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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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