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17조 (재발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 기관의 장이 제124조 및 제125조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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