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9조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려고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말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사유 및 방법4.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 파기할 경우 각 파기대상 암호자재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히 융해되었는지 확인 등 모든 파기 과정을 채증(採證)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청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 사유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긴급파기 계획을 평상시 수립해야 한다.1. 긴급파기 지시 전달체계2. 파기 담당관 및 채증 담당관3. 암호자재별 반드시 파기해야 할 부품 또는 위치ㆍ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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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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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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