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사항1의2. 제2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 보안 준수사항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5.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갖춰 두어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6.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출ㆍ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는지 및 누출금지정보가 무단으로 반출되었는지 등 점검7.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8.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9. 그 밖에 청장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청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을 이행했는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힌 보안 준수사항2. 제26조의2에 따른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3. 제2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보안 및 제28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4. 제5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시 보안 준수사항
④청장은 마산청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2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실시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수립한 보안대책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⑥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제27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청장은 제28조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1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⑧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배포한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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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정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