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4조 (영상회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그 밖에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1. 비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비공개 업무자료에 준한다고 판단할 경우: 영상ㆍ음성ㆍ업로드 데이터가 국내 서버로만 전송되는 상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이하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라 한다)를 활용2. 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공개 업무자료에 준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또는 그 밖의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이외의 소프트웨어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1. 안보ㆍ국익상 필요한 외국기관(외국군을 포함한다)과의 영상회의 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이외의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안할 경우2. 정책자문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과 영상회의 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