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68조 (단말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전화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1. 시모스(CMOS)ㆍ로그온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2. 단말기 작업을 10분 이상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7.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9.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청장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으로 운용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등이 기관의 인터넷 PC에 편집이 가능한 문서프로그램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사용목적,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로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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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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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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