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7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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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1. 암호실ㆍ정보통신실2. 암호자재 개발ㆍ설치 및 정비 장소3.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를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1. 암호실ㆍ정보통신실2. 암호자재 개발ㆍ설치 및 정비 장소3.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출입자 식별ㆍ인증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준비5. 정보시스템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ㆍ운영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및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9. 카메라 장착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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