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 인증 대상 설비의 기술적인 성능 시험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이하 "인증시험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인증시험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데이터 완결성 검토 및 현장 설비 심사2. 전과정평가 검증 및 생산량 등 주요 현장 데이터 심사3. 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4. 현장설비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5. 기타 청정수소 설비 심사, 평가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
③인증시험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인증시험평가기관이 제3항에 따른 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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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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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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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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