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인증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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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청정수소 인증시험ㆍ평가 및 점검에 대한 수수료를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청정수소 인증시험ㆍ평가 및 점검에 대한 수수료를 재원으로 할 수 있다.
②이 고시에 따라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및 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로서 청정수소 설비확인, 인증기준의 유지 점검 및 설비확인 변경 심사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운영기관 또는 인증시험평가기관(이하 "납부기관"이라 한다)에 각 기관의 장이 정하여 요청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제9조제5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기관은 신청자가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관은 신청의 반려 또는 취소 시점까지 소요된 각종 비용을 기 납부한 수수료에서 제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납부기관 및 수수료,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반환의 기준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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