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인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비확인 및 인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가.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정수소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22조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량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제23조에 따른 설비확인서 내용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정수소 설비확인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단, 가목의 경우 설비확인 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확인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나. 제21조에 따른 인증기준의 유지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다. 제1호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확인 및 인증을 받은 자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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