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여부2. 영 제34조의8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3.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업무규정의 준수 여부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 중요한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보고하고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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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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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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