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 인증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인증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정수소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 설비심사 평가결과보고서 및 유지점검 평가결과보고서 심의2. 청정수소 설비등록 및 설비확인서 발급3. 청정수소 등급의 확정 및 인증서 발급4. 청정수소 설비확인 및 인증에 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5. 청정수소인증정보시스템(이하 "인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6.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 및 산정방법론의 개발ㆍ운영ㆍ고도화 및 연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7. 기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인증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업무 절차3. 이의신청 처리 업무 절차4. 기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인증운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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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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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