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설비확인 및 인증 심사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설비확인 및 인증 신청 내용2. 설비심사 결과3. 해당 청정수소 설비에 대해 발급한 설비확인서4. 해당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등급5. 해당 청정수소에 대해 발급한 인증서6. 기타 청정수소 인증업무와 관련된 내용 등
②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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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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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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