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설비확인 및 인증 심사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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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설비확인 및 인증 신청 내용2. 설비심사 결과3. 해당 청정수소 설비에 대해 발급한 설비확인서4. 해당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등급5. 해당 청정수소에 대해 발급한 인증서6. 기타 청정수소 인증업무와 관련된 내용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설비확인 및 인증 신청 내용2. 설비심사 결과3. 해당 청정수소 설비에 대해 발급한 설비확인서4. 해당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등급5. 해당 청정수소에 대해 발급한 인증서6. 기타 청정수소 인증업무와 관련된 내용 등
②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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