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인증기준의 유지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7항 및 영 제34조의6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하였는지 여부2. 설비확인 및 인증서류에 기재된 대표자, 소재지, 생산 공정 등의 유지 여부3. 청정수소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및 구매자에 관한 신고사항의 일치 여부4. 그 밖에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이 청정수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비 및 정보
②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수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준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③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수행한 때에는 유지 점검 평가결과보고서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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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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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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