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인증기준의 유지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7항 및 영 제34조의6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하였는지 여부2. 설비확인 및 인증서류에 기재된 대표자, 소재지, 생산 공정 등의 유지 여부3. 청정수소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및 구매자에 관한 신고사항의 일치 여부4. 그 밖에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이 청정수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비 및 정보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수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준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수행한 때에는 유지 점검 평가결과보고서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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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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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