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인증기준의 유지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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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7항 및 영 제34조의6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하였는지 여부2. 설비확인 및 인증서류에 기재된 대표자, 소재지, 생산 공정 등의 유지 여부3. 청정수소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및 구매자에 관한 신고사항의 일치 여부4. 그 밖에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이 청정수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비 및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7항 및 영 제34조의6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하였는지 여부2. 설비확인 및 인증서류에 기재된 대표자, 소재지, 생산 공정 등의 유지 여부3. 청정수소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및 구매자에 관한 신고사항의 일치 여부4. 그 밖에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이 청정수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비 및 정보
②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수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준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③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수행한 때에는 유지 점검 평가결과보고서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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