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법 제25조의3 및 영 제34조의7에 따라 분기별 생산ㆍ수입ㆍ판매 내역 등을 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는 제24조에 따른 인증정보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법 제25조의3 및 영 제34조의7에 따라 분기별 생산ㆍ수입ㆍ판매 내역 등을 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는 제24조에 따른 인증정보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생산 내역: 생산 내역을 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취합하여 분기별 신고2. 수입 내역: 수입항에서 하역이 허가된 수입량을 일 단위로 취합하여 분기별 신고3. 판매 내역: 계산서 발급일 기준으로 판매량을 일 단위로 취합하여 분기별 신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