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법 제25조의3 및 영 제34조의7에 따라 분기별 생산ㆍ수입ㆍ판매 내역 등을 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는 제24조에 따른 인증정보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생산 내역: 생산 내역을 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취합하여 분기별 신고2. 수입 내역: 수입항에서 하역이 허가된 수입량을 일 단위로 취합하여 분기별 신고3. 판매 내역: 계산서 발급일 기준으로 판매량을 일 단위로 취합하여 분기별 신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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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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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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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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