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청정수소인증정보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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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청정수소 인증업무의 전자적 처리, 인증제의 효율적 운영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인증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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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청정수소 인증업무의 전자적 처리, 인증제의 효율적 운영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인증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설비확인 및 인증의 신청ㆍ발급 현황2. 설비확인 및 인증의 심사ㆍ평가ㆍ검토 기록3.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4.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정책자료5. 청정수소 인증 등에 관한 설명 및 홍보자료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업무 및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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