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데이터 적격성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전해 공정을 통한 수소 생산 과정에서 투입ㆍ사용되는 전력과 관련한 데이터는 저탄소 전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량이 수소생산설비에 투입된 전력량과 월 단위로 일치하고, 수소생산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저탄소 전원이 그 수소생산설비와 동일한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인증운영기관의 장과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배출량 산정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관련된 국제표준에 따른 양적ㆍ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 범위 내 모든 공정 데이터의 정밀도, 완결성, 대표성, 일관성, 재현성, 물질 수지 및 에너지 수지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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