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청정수소의 등급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34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의 등급 및 등급별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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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지정서
■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지정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5조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청정수소의 등급 및 등급별 인증기준
등급 | 인증기준 1 | 0.00 ~ 0.10 (kgCO2eq/kgH2) 2 | 0.11 ~ 1.00 (kgCO2eq/kgH2) 3 | 1.01 ~ 2.00 (kgCO2eq/kgH2) 4 | 2.01 ~ 4.00 (kgCO2eq/kgH2) 주1) 최소 보고 단위인 설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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