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0조 (교육일자통지 및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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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20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교육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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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20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교육 통지서를 작성하여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른 교육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예술ㆍ체육요원 교육일 연기신청서(이하 "교육일 연기신청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교육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교육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처리기준, 연기횟수ㆍ기간 및 첨부서류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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