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1조 (교육여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20제5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운임 등의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20제5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운임 등의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교육여비를 교육수료일부터 5일 이내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수료 전에 여비 수령을 희망할 경우는 사전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