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2조 (복무이탈자 등 명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에 따라 고발된 사람과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형사처분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정리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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