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4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영 제68조의13에 따라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1. 30., 2023. 5. 23.>
②의무복무기간의 계산은 편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1개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편입일자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에 편입일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1. 30.>
③법 제33조의10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한다.[제목개정 2016. 11. 30.][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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