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6조 (복무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8조의11제4항에 따른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분야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5.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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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분야
【별표 4】<개정 2020. 7. 1., 2024. 1. 25., 2024. 5. 17.>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분야 구 분 | 구 분 | 복 무 분 야 예 술 | 예술 |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예술분야 학과에 재학 2. 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예술분야 교직근무 (단, 대학강사는 주 4강좌 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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