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0조 (복무이탈자 등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법 제33조의9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3조의10제1항의 복무이탈일수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②법 제33조의10제1항의 사유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4.>[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7.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