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0조 (복무이탈자 등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법 제33조의9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3조의10제1항의 복무이탈일수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예술ㆍ체육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법 제33조의10제1항의 사유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4.>[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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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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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