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8조 (교육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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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법 제33조의11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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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이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법 제33조의11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20제2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영 제68조의20제6항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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