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2조 (교육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교육수료자로 처리한다.1. 법 제33조의10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2. 영 제68조의18제4호에 따른 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 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에 귀가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실제 교육한 시간만 인정하고, 미달한 시간을 다시 교육일자를 결정, 교육통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교육일자를 결정하여 교육통지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