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2조 (교육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교육수료자로 처리한다.1. 법 제33조의10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2. 영 제68조의18제4호에 따른 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 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교육수료자로 처리한다.1. 법 제33조의10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2. 영 제68조의18제4호에 따른 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 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에 귀가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실제 교육한 시간만 인정하고, 미달한 시간을 다시 교육일자를 결정, 교육통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제1항에 따라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교육일자를 결정하여 교육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