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5조 (공익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영 제68조의1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확인하여 그 실적을 지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2023. 5. 23.>
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복무 실적을 통보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즉시 공익복무 실적관리시스템에 공익복무의 대상, 인정시간 등 공익복무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2019. 6. 28., 2023. 5. 23.>
병무청장은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및 복무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복무기관 등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7. 1][제14조의2에서 이동 <2020. 7. 1.>][제목개정 2021. 10.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