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9조 (실태조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2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제18조에서 이동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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