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4조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순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68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술요원으로 추천하되, 영 제68조의11제1항에 따라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예술경연대회 수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순서대로 추천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제외하고, 내국인 중에서 영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추천 받은 예술경연대회의 결과 발표일 이전 수상경력이 많은 순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20. 7. 1., 2021. 10. 14.>1. 국제예술경연대회(시니어 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개정 2020. 7. 1.>2. 국내예술경연대회(일반부)에서 2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개정 2020. 7. 1.>3. 국제예술경연대회(주니어 부문)에서 3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개정 2020. 7. 1.>4. 고교재학 이후 국내예술경연대회(학생부)에서 2위 이상 수상경력이 많은 순 <개정 2020. 7. 1.>5. 모든 것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이 정하는 국가대표 선발 기준, 방법 등을 명시한 규정에 따라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중 영 제68조의11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체육요원으로 추천한다. <신설 2020. 7. 1.>[제목개정 2015. 7. 1.,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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