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1조 (복무의무위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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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이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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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이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0. 14.>
②법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제6호의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1., 2021. 10. 14.>[제목개정 2019. 6. 28.][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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