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1조 (복무의무위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이 영 제165조제3항에 따라 경고처분 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0. 14.>
법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과 제6호의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을 고발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1., 2021. 10. 14.>[제목개정 2019. 6. 28.][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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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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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