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7조 (군사교육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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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7조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7조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3., 2016. 11. 30.>
②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은 해당 연도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5. 12. 23., 개정 2016. 11. 30.>
③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계획이 없어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군사교육 소집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 다른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④예술ㆍ체육요원은 영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5. 12. 23., 2016. 11. 30., 2020. 7. 1.>
⑤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횟수는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2. 23., 개정 2016. 11. 30., 2020. 7. 1., 2023. 5. 23.>[제목개정 2016. 11. 3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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