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3조 (예술경연대회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조문 원문
①영 제68조의11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예술경연대회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예술경연대회가. 음악경연대회 : 유네스코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에 가입된 대회 중 「별표 1」나. 무용경연대회 : 유네스코 CID(국제무용협회) 또는 ITI(국제극예술협회)에 가입된 대회 중 「별표 2」<개정 2014. 7. 14.>2. 국내예술경연대회 :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 중 「별표 3」
②국가무형유산 전수이수자로서 예술요원으로 추천이 가능한 분야의 종목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4. 5.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예술경연대회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예술경연대회 범위에 관한 특례제4조 · 예술ㆍ체육요원 추천순위 등제5조 · 편입제6조 · 복무분야제7조 · 업무분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