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0조 (장기요양급여지원 대상자 범위와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장관이 정한 지원 대상 범위와 기준에 적합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이 장기요양급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친족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노후복지예산, 정책의 우선순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지원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을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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