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0조 (장기요양급여지원 대상자 범위와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조문 원문

장기요양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장관이 정한 지원 대상 범위와 기준에 적합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이 장기요양급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친족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장관은 노후복지예산, 정책의 우선순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지원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을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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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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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