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6조 (재가보훈실무관의 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가보훈실무관에 대한 급여지급 등 회계사무는 보훈(지)청의 복지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②재가보훈실무관의 급여, 교통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③재가보훈실무관이 근무하는 지역여건상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관이 정한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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