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35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보훈재가복지대상자가 질병 악화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재가보훈실무관 및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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