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11조 (장기요양기관 이용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급여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②장기요양급여지원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입소 전에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시설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급여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 보훈(지)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서비스이용 자료를 전자적으로 연계 확인한 후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지원해야 할 금액을 대상자 본인에게 계좌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장기요양급여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한하며 대상별ㆍ생활정도별로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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