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27조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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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행과 관련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규교육 및 연 1회 이상 양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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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행과 관련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규교육 및 연 1회 이상 양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사는 재가보훈실무관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을 적정하게 조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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