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34조 (서비스 성과의 평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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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노후복지서비스의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서비스 평가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제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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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노후복지서비스의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서비스 평가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제시하여야한다.
②장관은 연 1회 이상 서비스 추진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은 국가보훈부 성과관리시스템(BSC)에 기관별 서비스 성과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보훈(지)청 및 서비스 수탁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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