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5조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범위와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1. 조문 원문

보훈재가복지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제10호 나목 제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제10호 나목 제외)와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의 배우자로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생활정도가 장관이 정한 소득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의 16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2.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 사람3. 그 밖에 보훈(지)청장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관은 노후복지예산, 정책의 우선순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재가복지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을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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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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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